한센병 환자 생계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연 2,262,000원/인/년 (매년 금액 변동) -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침구비,김장비), 수용비, 난방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 문의처
보건소 보건정책과/033-430-402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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