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 식사배달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저소득 독거노인 /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양구읍사무소/033-480-4633, 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 동면사무소/033-480-4821, 방산면사무소/033-480-4871, 해안면사무소/033-480-492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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