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 식사배달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재가노인 식사배달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
선정기준
지원내용
○ 저소득 독거노인 /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양구읍사무소/033-480-4633, 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 동면사무소/033-480-4821, 방산면사무소/033-480-4871, 해안면사무소/033-480-4921
관련 법규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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