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농업인 소득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충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벼 재배농가 소득지원금 지원 - 지원단가 : 1ha당 35만원 지원 - 지원면적 : 0.1ha~15ha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본형공익직불제 신청농가 중 충주시에 주소를 둔 벼 재배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43-850-5762
- 자치법규
충주시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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