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농업인 소득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벼 재배농업인 소득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생산비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지원대상
○ 기본형공익직불제 신청농가 중 충주시에 주소를 둔 벼 재배농가
선정기준
지원내용
○ 벼 재배농가 소득지원금 지원 - 지원단가 : 1ha당 50만원 지원 - 지원면적 : 0.1ha~10ha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문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43-850-5762
관련 법규
자치법규: 충주시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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