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충청북도 충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가능 검사비 지원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가능 검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충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지원
1인/본인부담액의 50% 지원
(월 최대 150천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신장 중증 장애인(수급자 및 차상위)
-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대상자 :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
- 이식검사비 :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비서류
○투석비 지원신청서 및 투석진료비 영수증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43-850-6846

- 자치법규
충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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