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학교별 수업일수 내 대중교통비(왕복버스비) 현금지원 - 유초등 : 1,600원 - 중고등 : 2,560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유·초·중·고등학생 중 - 거주지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3km 이상이고 -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반기 : 5월 중/ 하반기 : 11월 중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 → 양구군 접수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개인정보이용 미동의시)
- 문의처
교육정책팀/033-480-2412
- 자치법규
양구군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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