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자 맞춤 안내 서비스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충주시-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충주시로 전입한 주민들이 충주시에 정착 후 생활하는데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담아 실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제공 ○ 충주생활안내 책자에는 시의 기본현황 및 충주의 비전과 주요 시책을 설명하고 여권, 도로명주소, 부동산거래신고,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등 ‘생활민원 분야’와 노인복지시설, 보건소 사업, 귀농·귀촌 안내 등을 수록한 ‘의료·복지 분야’ 등 총 13개 분야의 내용을 담음
- 서비스목적
충주에 새롭게 전입한 세대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지원대상
청주시 전입자(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사실, 만19세 이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충주시/00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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