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경기도 안성시] 취약계층 응급지원

취약계층 응급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성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곤란함에 처한 안성시민에게 단기적으로 맞춤형 지원
 - 생계비, 의료비(보철비), 장제비, 월세보증금, 집수리비, 검정고시 학습비, 기타 맞춤형 물품(서비스)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아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람
 -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ㆍ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이하
  ㆍ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불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자격기준 충족시 일괄지급(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정책과/031-678-2171

- 자치법규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4)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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