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응급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취약계층 응급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안성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신청불요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아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람 -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ㆍ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이하 ㆍ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선정기준
지원내용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곤란함에 처한 안성시민에게 단기적으로 맞춤형 지원 - 생계비, 의료비(보철비), 장제비, 월세보증금, 집수리비, 검정고시 학습비, 기타 맞춤형 물품(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자격기준 충족시 일괄지급(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678-2171
관련 법규
자치법규: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4)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