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경기도 안성시] 취약계층 응급지원

취약계층 응급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취약계층 응급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안성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신청불요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아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람 -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ㆍ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이하 ㆍ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선정기준

지원내용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곤란함에 처한 안성시민에게 단기적으로 맞춤형 지원 - 생계비, 의료비(보철비), 장제비, 월세보증금, 집수리비, 검정고시 학습비, 기타 맞춤형 물품(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자격기준 충족시 일괄지급(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678-2171

관련 법규

자치법규: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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