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안성사랑카드)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성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소비자 : 지역화폐 구입시 6%~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1.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2.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온라인 신청 또는 안성시 소재의 농협중앙회(안성시지부, 안성공도출장소)
- 구비서류
-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31-678-2435
- 자치법규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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