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안성사랑카드)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지역화폐(안성사랑카드)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안성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선정기준
지원내용
○ 소비자 : 지역화폐 구입시 6%~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1.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2.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온라인 신청 또는 안성시 소재의 농협중앙회(안성시지부, 안성공도출장소)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31-678-2435
관련 법규
자치법규: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