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인천서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서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방문: 서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내소 - 팩스: 032-562-0707 - 온라인: 보조금24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카드영수증X,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
- 문의처
보건소 보건행정과/032-718-043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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