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산모건강도우미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는 경우 해당 - 이용비용의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내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가 산모건강관리사를 이용한 경우(신청일 기준 의왕시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 구비서류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통장사본(산모명의)
-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4
- 자치법규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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