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창업 초기물품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여성 창업 초기물품 지원 안내입니다. 경기도 이천시에서 운영합니다. 창업여성에게 창업 초기시 물품 구입금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이천시 |
|---|---|
| 담당부서 | 여성보육과 |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 지원유형 | 현물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여성보육과/031-645-3618 · 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031-632-1982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 44세
- 성별
- 여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이천시 관내 거주 여성 (필수)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여성(필수) ○ 사업장이 이천시 관내 위치(필수)
무엇을 받나요
○ 이천시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창업 초기시 물품 구입금 지원 ※ 서류 제출 → 심사 후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이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문의처
여성보육과/031-645-3618 · 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031-632-1982
근거 법령
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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