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창업 초기물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이천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이천시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창업 초기시 물품 구입금 지원 ※ 서류 제출 → 심사 후 선정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이천시 관내 거주 여성 (필수)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여성(필수) ○ 사업장이 이천시 관내 위치(필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이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구비서류
- 문의처
여성보육과/031-645-3618, 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031-632-198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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