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과천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가구당 4만원), 장애인생계비(1인당 분기별 5만원),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1인당 반기별 6만원), 고등학교졸업축하금(1인당 10만원) 등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정책과/02-3677-2848
- 자치법규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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