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2

[경기도 과천시] 저소득층 지원

저소득층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과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가구당 4만원), 장애인생계비(1인당 분기별 5만원),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1인당 반기별 6만원), 고등학교졸업축하금(1인당 10만원) 등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정책과/02-3677-2848

- 자치법규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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