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2

[경기도 과천시] 저소득층 지원

저소득층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층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과천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지원내용

○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가구당 4만원), 장애인생계비(1인당 분기별 5만원),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1인당 반기별 6만원), 고등학교졸업축하금(1인당 10만원) 등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3677-2848

관련 법규

자치법규: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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