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과천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독거,부부노인,장애인세대)을 제외한 일반세대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독거, 부부노인, 장애인세대)을 제외한 일반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가능 월에 대상자 파악해서 자동 지급
- 구비서류
1. 신청인제출서류:해당없음 2.공무원확인가능 서류: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정책과/02-3677-2848
- 자치법규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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