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출산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 문의처
건강증진과/031-6193-017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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