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경기도 용인시]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운영비,인건비,사업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 등)지원

- 서비스목적
○ 학대피해아동 쉼터(관내 2개소)

- 지원대상
○ 학대피해아동 쉼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아동보육과/031-6193-437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15조),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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