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운영비,인건비,사업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 등)지원
- 서비스목적
○ 학대피해아동 쉼터(관내 2개소)
- 지원대상
○ 학대피해아동 쉼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구비서류
- 문의처
아동보육과/031-6193-437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15조),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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