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ㅇ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예산범위내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70세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ㅇ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5월 경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ㅇ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요 파악 후 대상자 추천 및 지급(예산범위내)
- 구비서류
없음 (읍면에서 추천 및 자료확인)
- 문의처
달성군 생활보장과/0536682528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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