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효도수당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남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80세 이상 3세대 효도가정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3세대 효도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반기(6월 초), 하반기(12월 초)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
- 문의처
으뜸효정책과/062-607-3462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광주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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