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사랑나눔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중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효행장려금 : 85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에 100,000원 지급 ○ 장수축하금 :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100세가 되는 사람에게 10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효행장려금 : 85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 ○ 장수축하금 :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100세가 되는 사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100세가 되는 날의 다음달(장수축하금), 매년 4월 중순에서 말경(효행장려금)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효행장려금 :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장수축하금 :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문의처
대구광역시 중구청 복지정책과/053-661-2555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대구광역시 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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