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청소년 복지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동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학교밖청소년 ○ 지원내용 - 센터 이용을 위한 급간식비 - 교통카드 충전 - 특화프로그램 운영
- 서비스목적
센터 이용 학교밖 청소년에게 급간식비, 교통비, 특화프로그램 등 지원
- 지원대상
○ 만9세~24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록 및 이용 청소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기타 - 전화 : 053-963-9400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53-963-9400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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