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인 고등학생 자녀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2021년 무상교육 실시로 인하여 무상교육제외 사립고에 한하여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중위소득 63%이내 한부모가족이며 교육급여 비대상자인 무상교육제외 사립고교 재학 고등학생 자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한부모가족 선정시 별도의 신청없어도 지원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연수구청 여성아동과/032-749-673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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