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9

[교육부] 대학입학전형료 면제·감액

대학입학전형료 면제·감액

- 소관기관명 : 교육부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대학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

- 서비스목적
국가보훈대상자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경제적 여건이 곤란한 학생의 대학 입학전형료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대입원서 작성 및 접수 시
- 접수기관명 : 각 대학 입학처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대입원서 작성 시, 해당 여부 확인

○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원서 작성 시 수납하는 수수료 면제·감액

-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등 자격 확인서류

- 문의처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8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의3, 제1항), 고등교육법(제34조의4,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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