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바우처 지원
- 소관기관명 : 교육부-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 서비스목적
저소득층의 지속적 평생학습과 자기계발을 장려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 자아실현 지원
- 지원대상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 신청기한 : 2025-3.~2025.11.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lllcard.kr
- 신청방법
국가-지자체별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모집규모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음
- 구비서류
○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 ○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 학업계획서(선택)
- 문의처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1600-300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 제2항), 평생교육법(제16조, 제3항), 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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