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경상북도 구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구미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월5만원씩 동절기(11,12월, 1~3월)동안 지원

- 서비스목적
겨울철 월동 난방비 지원으로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냄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 장애인복지 증진 실현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4-480-5169

- 자치법규
구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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