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성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인/월 50,000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docu.gdoc.go.kr/index.do
- 신청방법
문서24 및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
- 구비서류
수행기관에서 신청서 제출
- 문의처
나승현/031-678-219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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