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

[경상남도 진주시]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진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명절 위문금 및 복지시설 위문품 지원
    - 위문금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당 2만원 현금 지원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대상 생필품 등 물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위문금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이용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시기 별도없음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위문금 : 기초생계급여 또는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복지급여계좌 일괄 이체

- 구비서류
구비서류 및  별도 신청 필요없음. 담당공무원이 대상 자격 확인 후 지급.

- 문의처
진주시 복지정책과/055-749-8554

- 자치법규
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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