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객토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객토원 지원 - 지원기준 : ha당 1,80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사무소에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농가경영체등록확인서
- 문의처
친환경농업팀/063-320-2816
- 자치법규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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