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객토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농가 객토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매년 1월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선정기준
지원내용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객토원 지원 - 지원기준 : 1,000㎡당 1,800천원(1,000~5,00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사무소에 제출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농가경영체등록확인서
문의처
친환경농업팀/063-320-2816
관련 법규
자치법규: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