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경기도 안성시]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성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 참전명예수당 : 월 50,000원 추가지급

○ 사망위로금 : 1회 150,000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 월 50,000원

○ 명절(설, 추석)위로금: 각 50,000원

○ 독립유공명예수당: 광복절 1회 100,000원

○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6월 1회 50,000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안성시에 신청일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중 승계를 받지 않은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문의처
복지정책과/031-678-2195

- 자치법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행정규칙

-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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