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수출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온라인 수출지원 안내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합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위한 인프라구축, 마케팅, 바이어 매칭, 사후관리 지원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 담당부서 | 온라인수출처 |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 지원유형 | 기술지원 |
| 대상 | 법인/시설/단체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온라인수출처/055-751-9744 · 온라인수출처/055-751-9797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중소기업 · 제조업 · 농업,임업 및 어업 · 기타업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온라인수출 인프라 구축, 해외마케팅, 해외바이어 구매오퍼 사후관리 등을 통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및 수출활성화 지원 ○ 고비즈코리아 입점 지원 - 상품페이지 제작, 기업 미니 홈페이지(2차 도메인 부여)제공 등 ○ 온라인마케팅 지원 - 진성바이어 발굴(인콰이어리 발굴), 검색엔진마케팅(검색엔진 키워드 광고), 제품 동영상 제작, 해외전시회 대행참가 등 ○ 사후관리지원 - 구매오퍼 유효성 검증, 바이어 신용조사, 수출계약 등 무역 全과정 사후관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 : kr.gobizkorea.com 가입 후 진행
필요한 서류
신청서 및 참여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수출실적증명원, 고용보험 가입증서, 기타 가점서류 등
문의처
온라인수출처/055-751-9744 · 온라인수출처/055-751-9797
근거 법령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