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8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정부24에 등록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안내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합니다.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에게 직업교육 제공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인력지원처
서비스분야보육·교육
지원유형기타(교육)
대상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인력지원처/055-751-9865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사업자·단체
기관/단체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정부24 원문 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특성화고등학교)

무엇을 받나요

○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산학인 홈페이지 : smes.go.kr/sanhakin/

문의처

인력지원처/055-751-9865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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