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군민안전보험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영암군 군민안전보험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전세버스 포함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2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부상등급 1~10급)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력·폭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급성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이상~80세 미만) 300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 -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500 - 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메리츠화재해상보험/1644-9666,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관련 법규
자치법규: 영암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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