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조건 : 보조(보전금 700원~1,000원/20kg, 지방비(600원/20kg이상), 자부담(비료가격의 20%이상)
- 서비스목적
유기질비료(퇴비포함)를 사용하는 농가에 비료구입비 정액 보조
-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스마트농산과/043-220-361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비료관리법(제7조), 농지법(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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