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 장제비 10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자치행정과/061-286-3561
- 자치법규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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