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

[전라남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한국사회 조기 정착과 지역 인구증가 도모

- 지원대상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061-286-5963

- 자치법규
전라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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