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2

[대구광역시] 저소득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저소득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금 지원(최대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 서비스목적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함으로써 보행불편을 해소하고 이동편의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지원대상
○ 거동불편한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 노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예산 소진 시 까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53-803-414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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