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 ○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 의료비 연 150만원 한도, 특별위문금 3.1절, 광복절 각 25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 : 65세 이상 - (유족)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 (본인) 4.19, 5.18, 특수임무 ○ 참전명예수당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본인 ○ 의료비 : 독립유공자(수권유족) 및 그 배우자 ○ 특별위문금 :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정책과/053-803-6343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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