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

[대구광역시] 보훈대상자 지원

보훈대상자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

○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 의료비 연 150만원 한도,  특별위문금 3.1절, 광복절 각 25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 : 65세 이상 
 - (유족)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 (본인) 4.19, 5.18, 특수임무

○ 참전명예수당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본인

○ 의료비 : 독립유공자(수권유족) 및 그 배우자

○ 특별위문금 :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정책과/053-803-6343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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