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구미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상수도 기본요금 상당 분기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자(장기입원 등에 따른 주거급여 제외자 및 시설수급자, 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자 제외)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 교복구입비 지원 : 매년 2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상수도 요금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2월)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구비서류
○ 교복구입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및 통장사본
- 문의처
구미시 생활안정과/054-480-2754
- 자치법규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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