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경상북도 구미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구미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상수도 기본요금 상당 분기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자(장기입원 등에 따른 주거급여 제외자 및 시설수급자, 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자 제외)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 교복구입비 지원 : 매년 2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상수도 요금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2월)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구비서류
○ 교복구입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및 통장사본

- 문의처
구미시 생활안정과/054-480-2754

- 자치법규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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