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8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경로우대자)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경로우대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 감면율 : 50%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구비서류
증빙서류

- 문의처
여성가족과/02-2241-2564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7조, 제2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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