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수원시-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본인 소유로 동물등록 완료된 개, 고양이를 기르는 사회적 취약가구 ○ 사업기간 : 3월~11월(사업비 소진시 조기 종료) ○ 사업내용 - 의료지원 :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 등 - 돌봄지원 :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등 ○ 지원금액 : 마리당 최대 16만원(인당 2마리까지)
- 서비스목적
수원시 관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적 취약가구에게 반려동물 의료·돌봄위탁·장례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물 복지 향상에 기여
- 지원대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본인 소유로 동물등록 완료된 개, 고양이를 기르는 사회적 취약가구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 수급자 - 장애인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반려동물센터 방문 신청 - 등기우편 접수
- 구비서류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보조사업 추진 후 진료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부 - 주민등록등본 -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문의처
반려동물센터/031-5191-3458
- 자치법규
수원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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