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철원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철원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 상시할인 : 12%
*법인 : 1%
○ 월 구매 한도(총 100만원)
- 지류형 상품권 20만원 +카드형 상품권 80만원
- 또는 카드형 상품권 100만원-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주민전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상품권 구입 : 관내 금융기관 방문 ○ 가맹점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가맹점 신청 : 대표자 본인명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상품권 구입 : 구매자 본인명의 신분증
- 문의처
경제활성화/033-450-5351
- 자치법규
철원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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