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산후조리 관련 업종 : 산후조리원, 의약품 ·한약·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전신 마사지, 탈모 관리, 요가,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 신청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서비스목적
동해시 시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산후조리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도움

- 지원대상
○ 출산한 산모 가정(소득 제한 없음)
 -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
 -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동해시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보조금24

- 구비서류
1. 신분증
2.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이름, 사용처, 이용날짜, 결제금액 기재 必)
3. 주민등록등·초본(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4. 가족관계증명서(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출생아와 등본상 세대분리 되어 있는 경우·등본으로 배우자 확인 불가의 경우 제출)
5. 출생증명서(신청일 이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제출)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문의처
동해시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사업팀/033-530-2404

- 자치법규
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3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경상남도 함안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함안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 최대 90%지원 - 서비스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