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4

[충청북도 충주시]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충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자부담)
 - 지원내용 : 간판개선, 내부인테리어, 키오스크 등
 ※ 전년도 매출액,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02.26~2026.03.27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점포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업계획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건축물 대장 등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문의처
경제과/043-850-6015

- 자치법규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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