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4

[충청북도 충주시]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2026.02.26~2026.03.27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자부담) - 지원내용 : 간판개선, 내부인테리어, 키오스크 등 ※ 전년도 매출액,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점포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업계획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건축물 대장 등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문의처

경제과/043-850-6015

관련 법규

자치법규: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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