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정착 북한이탈주민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하나원을 수료하고 용인시에 새롭게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임대주택 관리비, 생필품 구매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용인시 신규 정착 북한이탈주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자치분권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임대주택 관리비 지원 - 임대주택 관리비 신청서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통장사본 - 관리비 수납 영수증 정착물품 구입비 지원 - 정착물품 구입비 신청서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통장사본 - 정착물품 구입 영수증
- 문의처
자치분권과/031-6193-2636
- 자치법규
용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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