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경기도 용인시] 신규 정착 북한이탈주민 지원

신규 정착 북한이탈주민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하나원을 수료하고 용인시에 새롭게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임대주택 관리비, 생필품 구매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용인시 신규 정착 북한이탈주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자치분권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임대주택 관리비 지원
 - 임대주택 관리비 신청서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통장사본
 - 관리비 수납 영수증
정착물품 구입비 지원
 - 정착물품 구입비 신청서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통장사본
 - 정착물품 구입 영수증

- 문의처
자치분권과/031-6193-2636

- 자치법규
용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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