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지원유형 :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 지원내용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 서비스목적
결혼이민자에게 한국 입국 전에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결혼생활 및 조기 정착 지원

- 지원대상
○ 결혼이민예정자

- 선정기준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 선정기준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여성가족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내방(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 전화, 이메일

- 구비서류

- 문의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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