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업목적 :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 지원내용 :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1척당 50만원 정액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3.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2층 사무실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선적증서,어선검사증서,어업허가증,출입항신고서,면세유구입실적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선적증서 사본 어선검사증서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출입항 신고서 면세유 구입실적
- 문의처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4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수산업법(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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