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장 로프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업목적 : 기장 미역·다시마 생산기반시설 지원 ○ 지원내용 : 양식어장 로프 구입비 일부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미역, 다시마 양식 어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기장군 공고문에서 확인(보통 1~2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담당부서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기장군청 해양수산과/051-709-4522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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