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7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영도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영도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안내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운영합니다. 19~39세의 영도구 거주 청년 창업자에게 6개월간 매월 사업장 임차료 20만원 지원

소관기관부산광역시 영도구
담당부서신성장전략과
서비스분야고용·창업
지원유형현금
대상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2026.04.20~2026.05.10
문의전화영도구청 신성장전략과 신성장정책팀/051-419-4616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사업자·단체
중소기업 · 제조업 · 농업,임업 및 어업 · 정보통신업 · 기타업종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사업장의 임차료 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30명 ▸ 주민등록상 영도구 거주 19~45세의 청년 창업자 ▸ 7년 이내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

무엇을 받나요

가. 사업기간 : 2026. 4. ~ 2026. 10. 나.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영도구 거주 19~45세의 청년 창업자 ▸ 7년 이내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 다. 지원내용 : 초기 청년 창업자에게 연 최대 120만원 한도 내 사업장 임차료 월 20만원 6개월간 지원 ※ 전월 기납부한 임차료 익월 25일 한 지급 라. 지원규모 : 30여 명

어떻게 신청하나요

영도구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담당자 메일 주소로 전송

필요한 서류

○ 임차료 지원 신청서 ○ 유의사항 확인 및 확약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료 이체확인증 ○ 입금통장 사본 ○ 위임장(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

문의처

영도구청 신성장전략과 신성장정책팀/051-419-4616

근거 법령

법령: 청년기본법(제18조)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제16조, 제1항)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제1항)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창업자 지속 성장 지원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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