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가. 사업기간 : 2026. 4. ~ 2026. 10.
나.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영도구 거주 19~45세의 청년 창업자
▸ 7년 이내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
다. 지원내용 : 초기 청년 창업자에게 연 최대 120만원 한도 내 사업장 임차료 월 20만원 6개월간 지원
※ 전월 기납부한 임차료 익월 25일 한 지급
라. 지원규모 : 30여 명- 서비스목적
사업장의 임차료 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지원대상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30명 ▸ 주민등록상 영도구 거주 19~45세의 청년 창업자 ▸ 7년 이내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04.20~2026.05.10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yeongdo.go.kr/00672/04452/04144.web
- 신청방법
영도구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담당자 메일 주소로 전송
- 구비서류
○ 임차료 지원 신청서 ○ 유의사항 확인 및 확약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료 이체확인증 ○ 입금통장 사본 ○ 위임장(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
- 문의처
영도구청 신성장전략과 신성장정책팀/051-419-4616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제16조, 제1항)||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제1항)||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창업자 지속 성장 지원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청년기본법(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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