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대 상: 18~39세 이하 미추홀 청년 3인 이상의 모임(3개팀 이내) ○ 분 야: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 취업(실업청년), 사회문제 해결(청년 고립) 등 ○ 방 법: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각 청년커뮤니티 보조금 교부 후 단체별 개별 집행 ○ 지원내용 - 팀당 1,000천원 내외 사업비(강사료, 홍보비, 장비임차, 소모성물품 등)
- 서비스목적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자립을 위한 모임활동 및 성장 지원
- 지원대상
○ 18~39세 미추홀 청년 3인 이상의 모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2월 중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incheon.go.kr/youth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일자리정책과(근무시간 내) ○ 인터넷접수: 인천청년포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032-880-7992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제22조)
- 행정규칙
- 법령
청년기본법(제24조의3,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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