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입양 후 1년 이내.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유실·유기동물 입양으로 소요된 소유자 부담비용에 대한 지원으로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 유도 및 입양 활성화

지원대상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을 입양 전(또는 입양비 신청 전)에 이수한 자 - 입양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선정기준

지원내용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 - 소유자 부담비용의 60%, 최대 15만원 지원 - 지원범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에 한함), 사회화교육 및 훈련비

신청방법

- 방문: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보건소 5층 생활건강과 반려동물정책팀 - 이메일: news118@ydp.go.kr

구비서류

1. 입양확인서(동물보호센터 발급) 2. 입양비 청구서 3. 통장사본 4. 진료비 영수증, 보험증서 등 증빙자료 5. 동물등록증 사본(동물등록은 내장형으로 해야함) 6.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 이수증

문의처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제13조)||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제15조)
법령: 동물보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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