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1

[전라남도]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농가의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참여를 확대하기위해 인증심사비용, 출하장려금 등 지원(보조 100%)
 - 인증비용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2백만원 이내/호, (동물복지축산농장) 0.5백만원 이내/호
 - 출하장려금(생산비 증가비용 일부보전) : (무항생제축산물) 0.5백만원 이내/호, (유기축산물·동물복지축산농장) 1백만원 이내/호
 - 지정 장려금(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 1백만원/호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인증비용 지원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받은 축산농가 및 지역축협, 동물복지축산 인증 농가
○ 출하장려금 지원 : 신청일 기준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 지정 장려금 지급 :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정으로부터 6개월 이상 유지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축산정책과/061-286-653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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