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전남에 주소를 둔 만 46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중소기업(시군별 공고를 통해 선정)에 취업한 자 ○ 지원내용 : 40~60대 조기 퇴직자 및 은퇴자가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자에게 일자리장려금 지급(매달 30만원씩 10개월)
- 서비스목적
신중년 미취업자 고용 촉진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시군별 공고를 통해 선정)에 취직한 만 46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취업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 : 시군 일자리부서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중장년취업채용신청서, 중장년취업운영계획서, 중장년취업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 문의처
목포시/061-270-8794, 여수시/061-659-3624, 순천시/061-749-5614, 나주시/061-339-8312, 광양시/061-797-1968, 담양군/061-380-3130, 곡성군/061-360-2924, 구례군/061-780-2957, 고흥군/061-830-5361, 보성군/061-850-5981, 화순군/061-379-3153, 장흥군/061-860-5911, 강진군/061-430-3076, 해남군/061-530-5863, 영암군/061-470-2387, 무안군/061-450-5733, 함평군/061-320-2102, 영광군/061-350-5419, 장성군/061-390-7467, 완도군/061-550-5548, 진도군/061-540-3812
- 자치법규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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